2008-08-25 발의 · 강기정 의원 외 14인 ·
제안이유
만성질환은 우리나라의 주요 사망원인으로서 의료비 증가, 조기사망 등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질병부담이 크며, 특히 우리사회의 빠른 고령화로 인하여 만성질환자가 증가하고 유병기간이 길어져 적극적인 질병관리정책이 필요함.
그러나 현행 「보건의료기본법」제41조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만성질환을 예방 및 관리하는 의무만 부여하고 있고, 이에 관한 구체적인 정의나 관리방법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효율적인 만성질환의 예방·치료 및 관리 등 정책을 수행할 수 없음.
따라서 국가가 만성질환 중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는 질환을 지정하고 체계적인 질환관리체계의 구축, 만성질환의 조기예방·치료 및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국민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만성질환의 예방·진료·연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만성질환의 발생과 증가를 예방하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조).
나. 국가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는 만성질환을 정의함(안 제2조).
다. 만성질환과 관련하여 국가, 지방단체, 의료인 및 국민의 의무를 규정함(안 제3조·제4조).
마.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만성질환관리종합계획을 수립, 시행 및 평가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라. 만성질환 감시 및 예방·관리를 위하여 만성질환관리위원회 및 만성질환관리센터 등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9조·제10조·제19조·제20조).
바. 만성질환 관리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건강검진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중점관리만성질환자의 치료에 필요한 의료비를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아. 만성질환관리사업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가 그 업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25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