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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25 발의 · 박종희 의원 외 14인 ·
제안이유
최근 우리나라의 높은 물가와 열악한 관광인프라로 인하여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여행객의 수는 별로 늘지 않고 있고 그 지출규모도 줄어들고 있는 데 반해 우리나라 국민의 해외여행은 급증하는 추세에 있어 여행수지의 적자 폭은 누적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임.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침체는 기본적으로 관광인프라의 부족과 관광경비의 과다로부터 비롯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관광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현재 산업단지에 적용되고 있는 지방세 감면과 동일한 수준으로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하던 것을 전액 면제하도록 하고 아울러 재산세도 추가적으로 경감하도록 함으로써 관광인프라의 구축 및 관광경비의 인하를 가져와 관광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는 5년간 경감하도록 함(안 제277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77조(관광단지개발 등에 대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