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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25 발의 · 의원 외 15인 ·
현행 법 제31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지만, 제한기간이 법에는 2년 이내, 대통령령에는 1개월 이상 2년 이하로 규정되어 있어, 2005년 이후 2008년 6월 말까지 총 853건 중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이 1개월 내지 6개월 이하가 27%, 6개월 내지 1년 미만이 66%를 차지함으로써 제재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함.
따라서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간을 6개월 이상 3년 이하로 강화하여,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통한 계약업무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는 한편, 특히 담합이나 하도급비리 등을 저질러 공정거래질서를 유린하는 업체로 하여금 관급공사 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재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31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