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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22 발의 · 의원 외 9인 ·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회
독도는 1900년 10월 25일에 고종황제가 칙령 41호 제정을 통하여 대한제국의 고유 영토임을 대외에 공포하였고 현재는 대한민국에서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등 역사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대한민국의 영토임이 분명함.
그러나 일본은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고 하는 위법·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끊임없이 하고 있음.
이러한 일본의 주장을 봉쇄하고 독도 수호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독도 수호 의지를 대내·외에 분명히 홍보하기 위하여 독도의 날을 법률로서 제정하고 이를 기념하는 의식 및 행사 등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