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8-22 발의 · 김소남 의원 외 19인 ·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하여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열람 기간이 5년으로 비교적 짧고, 열람권자의 범위도 등록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내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법정대리인과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의 장으로 제한되어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이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열람제도를 도입한 이후에도 청소년대상 성범죄율이 줄어들지 않고 그 수법의 비윤리성이 심하여지고 있으며, 특히 누범이나 상습범에 의한 재범이 빈발하고 있으므로 열람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따라서 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에 대한 열람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누범 또는 상습범에 해당하는 자의 신상정보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10년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등록정보의 열람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함(안 제37조제1항).
나. 법원은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누범 또는 상습범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10년간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을 해당 성범죄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의2 신설).
다. 열람명령의 집행을 열람명령 및 공개명령의 집행으로 확대하고, 그 집행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하도록 하며, 등록정보의 열람 및 등록정보의 공개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문 등본을 지체없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송달하도록 함(안 제38조제1항 및 제2항).
라. 열람명령 및 공개명령의 집행·열람절차·공개절차·관리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하위법령에 위임함(안 제38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37조(등록정보의 열람)
제37조의2(등록정보의 공개)
제38조(열람명령의 집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