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8-22 발의 · 김동성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그동안 국회에서의 회의 진행을 살펴보면 중요한 사안의 경우 논의와 토론을 거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각종 회의장 점거, 고성과 같은 의사진행 방해 등으로 인해 민의의 전당인 국회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음.
그런데도 현행법상 국회 회의장에서의 의사질서를 통제하는 규범이 정비되어 있지 못하여 위와 같은 의정활동의 문란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의사질서를 확립시키기 위한 강제조항 및 관련 의원에 대한 제재를 효과적으로 가할 수 있도록 법규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본회의장의 사용목적을 의회민주주의의 구현을 위한 것으로 제 한하는 규정을 둠(안 제72조의2 신설).
나. 회의장으로의 출입이 허용되는 사람이라도 회의진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출입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51조제2항 신설).
다. 의장은 의원 등이 회의의 진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에 침입하거나 폭행·협박·손괴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고발하도록 함(안 제151조의2 신설).
라. 제72조의2에 위반하여 본회의장을 사용 또는 무단점거하거나 제151조에 위반하여 회의장을 출입하거나 무단점거한 때에는 국회의 의결 없이 의장이 직권으로 제163조 제1항에 따른 경고, 사과, 출석정지의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5조 제2항 단서 및 동항 제12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72조의2(본회의장의 사용목적 제한)
제151조의2(고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