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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22 발의 · 이재선 의원 외 20인 ·
제안이유
현행법상 소방공무원의 경우 재난ㆍ재해 현장에서 화재진압 또는 인명구조작업 중 입은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했을 경우에만 ‘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해 유족일시금과 유족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활동을 위한 소방공무원은 재난ㆍ재해현장 뿐만 아니라 출동에서 귀소까지의 임무수행은 같은 원인에 의한 일련의 직무수행으로 부수활동 역시 상당한 위험성을 갖고 있으며, 사망사고까지 발생하는 위해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는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임.
따라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이 예측되는 소방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처우개선을 통하여 사회봉사 및 직무만족의 의미를 고취시키기 위하여 소방공무원이 재난ㆍ재해 인명구조 현장으로의 출동부터 귀소까지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위해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범위를 확대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소방공무원이 재난ㆍ재해 현장에서 뿐만 아니라 화재진압 또는 인명구조작업 前後의 직무수행 및 그 부수활동 도중 입은 위해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제1호 라목).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