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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22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건강한 신생아의 출산과 여성근로자의 임신·출산으로 인해 소모된 체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충분한 산전과 산후의 휴가 일수를 늘리되, 늘어난 휴가일수에 대한 급여를 사업주에게 부담하게 할 경우 실효성을 거두지 못할 개연성이 큼.
이에 산전과 산후의 휴가일수 연장에 따른 비용을 고용보험에서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여성고용에 따른 비용부담을 경감하고 모성보호 및 출산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주영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9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심사·의결에 따라 수정 또는 조정되어야 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