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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22 발의 · 의원 외 14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상 여성근로자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을 전후하여 90일간 산전과 산후의 휴가를 주되, 산후에 반드시 45일 이상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부분의 여성근로자는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과 기본생활을 우려하여 산전 휴가를 거의 사용하지 않은 채 산후 휴가에 모든 기간을 사용함으로써 산모의 건강과 신생아의 건강한 출산에 많은 위험이 따르고 있으며, 여성근로자의 산전과 산후의 휴가 사용에 따른 고용보장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출산율 제고를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임.
또한 OECD국가 평균출산휴가 기간이 18주에 이르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한국의 출산휴가는 뉴질랜드, 터키와 함께 최하위에 머물러 있으며 이는 유럽연합의 최저기준인 14주, ILO가 제183호 모성보호협약에서 14주, 제191호 모성보호권고에서 18주를 각각 적정한 출산휴가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못 미치고 있는 수준임.
이에 건강한 신생아의 출산과 여성근로자의 임신·출산으로 인해 소모된 체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충분히 산전과 산후의 휴가일수를 늘리고, 산전과 산후 휴가사용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과 출산율을 제고하려는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