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8-22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현행 법률은 주한미군의 기지가 이전되는 지역의 국제교류와 외국인 투자유치 등을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국제화계획지구를 지정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사업시행주체의 제한과 이주민 지원대책의 미비로 효율적인 개발사업 시행에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임.
민간부문의 창의와 기술, 자본을 활용한 제3섹터 방식은 지방공기업법 등 관계법률에서도 허용하고 있고, 그 필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시행자 범위를 공공부문만으로 제한하고 있어 창의성있는 도시계획과 다양한 방식의 도시개발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또한 유사한 국책 신도시개발사업인 혁신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경우에는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예정지구 안의 주민 지원대책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주한미군기지 이전 정책으로 조성되는 국제화계획지구의 경우에는 이러한 주민지원대책이 전무하여 정책의 균형에 역행될 뿐만 아니라 지역간 계층간에 위화감이 조성되는 요인이 되고 있음.
따라서 현행법 규정 중 개발사업의 시행자 범위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여 국제화계획지구 특성에 맞게 공동출자(컨소시움) 방식 등 다양한 사업주체를 통한 개발을 가능하게 하고, 불합리한 주민지원대책을 현실에 맞게 개선함으로써 주한미군기지 이전지역에 대한 개발사업의 시행을 효율화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국가·지방자치단체·국가공기업·지방공사 등이자본금의 20% 이상 출자한 법인도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4호 신설).
나.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예정지구 안의 주민에 대하여 소득창출사업 등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24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의 시행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