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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22 발의 · 김희철 의원 외 15인 ·
제안이유
2007년 기준으로 제약업체는 병원에 새로운 약품을 납품하게 해 주는 대가로 제공하는 랜딩비와 특정 약품을 처방하는 경우 그 약값의 일정 부분을 처방한 의사에게 제공하는 처방수수료 등의 리베이트 명목으로 전체 매출액의 약 20% 정도를 의사나 약사 등에게 관행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됨.
이러한 리베이트 비용은 약값에 반영되어 약제비가 증가되고 결국에는 건강보험료 인상 및 의료비 증가로 이어져 국민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간다 할 것임.
이에 의료인이 의약품의 구입·처방, 의료장비 구입 등의 대가로 의약품 또는 의료장비 제조업자·수입자 또는 판매업자 등으로부터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는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행화된 의약품 리베이트를 근절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의료인이 의약품의 구입·처방, 의료장비 구입 등의 대가로 의약품 또는 의료장비 제조업자·수입자 또는 판매업자 등으로부터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는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안 제66조제1항제7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6조(자격정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