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8-21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현행은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의무적으로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하고,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현행 제도하에서 우리나라의 여성정치인 비율은 국회의원 13%, 광역지방의회의원 12%, 기초지방의회의원 15%밖에 되지 않아 여성의 정치참여수준이 세계 188개국 중 77위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후보자를 추천하는 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반드시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하여 여성의 정치참여를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행은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의무적으로 각각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각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는 지역구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의무적으로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함(안 제47조제4항).
나. 현행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한하여 후보자 등록시 여성후보자 추천의 비율과 순위를 위반한 등록신청은 수리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등록한 것이 발견된 때에는 등록을 무효로 하도록 하고 있으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도 여성후보자 추천의 비율과 순위를 위반한 등록신청은 수리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등록한 것이 발견된 때에는 등록을 무효로 하도록 함(안 제49조제8항 및 제52조제1항제2호).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