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8-21 발의 ·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분류체계를 정비하고,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 범위를 확대하여 공유재산을 이용하는 주민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하며, 부동산인 공유재산의 개발방식을 다양화하여 지역개발을 이끌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법 문장 중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 분류체계 개선(안 제5조)
- - (1) 잡종재산이라는 용어는 쓸모없는 재산이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있고,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은 그 운영상 차이가 없음.
(2)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의 한 유형인 보존용재산으로 통합함.
(3) 이와 같이 잡종재산의 부정적 이미지를 없애고, 공유재산 분류체계를 단순화함으로써 관리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나. 행정재산에 대한 사권 설정의 일부 허용(안 제19조제1항제3호 신설)
(1) 행정재산에 사권 설정이 금지되어 있어 공유지의 지하와 공중에 지하철, 송전선 등 공공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일정기간마다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를 받는 등 관리에 불편을 초래함.
(2) 공익사업을 위한 지하 및 공중 시설물에 대하여는 지상권 및 구분지상권 설정을 허용함으로써 장기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3) 이와 같이 행정재산의 사용과 관련된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줄임으로써 지방자치단체 및 공익사업 시행자의 행정력이 절감되고, 사업시행도 쉬워질 것으로 기대됨.
다.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기간갱신 허용(안 제21조 및 제31조)
(1) 현재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 등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사용ㆍ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의 갱신을 불허함에 따라 공유재산을 장기간 계속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움.
(2) 행정재산의 경우 예외적인 사유가 없더라도 1회에 한하여 2년의 범위에서 허가기간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재산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ㆍ연구시설에 대하여 1회 갱신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10년 장기대부가 가능하도록 함.
(3) 앞으로 행정재산에 대한 안정적인 사용기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공유재산이 생산ㆍ연구시설로 활용될 수 있는 여지를 높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됨과 동시에 공유재산의 활용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라. 공유지 개발방식의 다양화(안 제42조, 안 제43조의2부터 제43조의4까지 신설)
(1) 현재 공유재산의 개발이 미흡한 실정이어서 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개발방식을 다양화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개발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2) 신탁개발 방식으로 임대형 신탁, 분양형 신탁 및 두 방식을 혼합한 혼합형 신탁을 명시하고, 각 종류별 신탁기간을 정하면서 임대형 신탁 및 혼합형 신탁의 경우 30년까지 장기화할 수 있도록 하며, 재산관리 사무의 위탁을 통한 위탁개발 방식을 새로 도입함.
(3) 이와 같이 다양한 개발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재산 특성에 맞는 공유지 개발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참고사항
이 법률안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공무원의 주의 의무)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
제5조(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제6조(공유재산의 보호)
제7조(기부채납)
제8조(사권설정재산의 취득제한)
제9조(공부등록 등)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제11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제12조(회계간의 재산이관)
제13조(영구시설물의 축조금지)
제14조(공유재산의 관리와 그 사무의 위임)
제15조(재산관리관 등의 행위제한)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제17조(공유재산에 관한 법령안의 협의)
제18조(국가가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에 관한 경비부담)
제19조(처분 등의 제한)
제20조(사용ㆍ수익허가)
제21조(사용ㆍ수익허가기간)
제22조(사용료)
제23조(사용료의 조정)
제24조(사용료의 면제 또는 감면)
제25조(사용ㆍ수익허가의 취소)
제26조(청문)
제27조(행정재산등의 관리위탁)
제28조(관리 및 처분)
제29조(계약의 방법)
제30조(처분재산의 가격결정)
제31조(대부기간)
제32조(대부료)
제33조(대부료의 조정)
제34조(대부료의 면제 또는 감면)
제35조(대부계약의 해지 등)
제36조(잡종재산의 매각)
제37조(매각대금의 납부)
제38조(매각계약의 해지 등)
제39조(교환)
제40조(양여)
제41조(양여계약의 해제)
제42조(잡종재산의 신탁)
제43조(신탁보수 등)
제43조의2(일반재산의 위탁관리)
제43조의3(위탁재산의 개발)
제43조의4(위탁 보수 등)
제44조(대장과 실태조사)
제45조(재산 관계 공부의 열람 등)
제46조(가격개정)
제47조(공유재산의 현황 작성 등)
제48조(물품의 범위)
제49조(물품의 분류)
제50조(출자 등의 금지)
제51조(표준화)
제52조(물품관리관)
제53조(물품출납공무원)
제54조(물품운용관)
제55조(관리기관의 분임 및 대리)
제56조(물품관리에 관한 정보공유 등)
제57조(물품의 수급관리계획)
제58조(물품관리기준의 설정)
제59조(재고관리)
제60조(재물조사 등)
제61조(재물조정)
제62조(물품의 현황 작성 등)
제63조(관리전환)
제64조(물품의 정비)
제65조(표준서식)
제66조(물품관리사무의 전산화)
제67조(물품관리종사공무원의 행위제한)
제68조(취득)
제69조(보관의 원칙)
제70조(출납명령)
제71조(사용할 수 없는 물품 등의 처리)
제72조(사용)
제73조(사용 중인 물품의 반납)
제74조(대부)
제75조(불용의 결정 등)
제76조(매각)
제77조(불용품처분의 요청)
제78조(불용품의 양여)
제79조(교환)
제80조(연체료의 징수)
제81조(변상금의 징수)
제82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제83조(불법시설물의 철거)
제84조(은닉된 공유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
제85조(은닉된 공유재산의 자진반환자에 대한 특례)
제86조(물품의 자연감모)
제87조(물품의 공급)
제88조(물품의 손ㆍ망실처리)
제89조(물품이 아닌 동산의 관리)
제90조(물품관리에 관한 검사)
제91조(일부 물품의 적용배제)
제92조(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등)
제9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
제94조(회계관계공무원의 대리와 분임)
제95조(공유재산과 물품의 상호 전환)
제96조(공유재산 및 물품을 관리하는 공무원에 대한 예산성과금 및 관재활동비의 지급)
제97조(「지방재정법」 등의 준용)
제98조(교육ㆍ과학 및 체육 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
제99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