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8-08-21 발의 · 신낙균 의원 외 12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헌법」 제20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음. 몇 해 전 학교에서의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여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킨 강의석군 사건 이후로도 학생인권보장의 차원에서 반강제적인 종교수업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있어왔음. 그러나 학교현장에서는 여전히 학교설립이념을 이유로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더욱이 4.15 학교자율화 조치로 인해 종교교육과정 지도철저란 지침이 폐지된 상태.
이에 따라 사립학교가 특정종교과목을 개설하는 경우 그 외의 과목과 함께 편성하여 학생들이 종교과목 대신 다른 과목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의2(종교과목 선택권 보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