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8-21 발의 · 장세환 의원 외 16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여가문화의 수요가 증가하고 그 형태가 다양화됨에 따라 일명 “워터파크”라 불리는 물놀이 공원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연간 이용인원도 3,000만명에 달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유원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관한 안전성검사를 의무화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수중에서 놀이를 즐기는 곳인 워터파크의 경우 수중 안전 및 위생 안전이 확보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요구됨.
이에 워터파크에 대한 안전 및 위생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이용객이 많은 성수기에 앞서 유기시설 등에 관한 안전성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성검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유원시설의 안전한 이용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현행 제도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유원시설업자 중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한 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안전·위생기준을 지키도록 함(안 제32조제2항 신설).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관한 안전성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성수기 등을 고려하여 검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제1항).
다.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한 유원시설업자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안전·위생기준을 위반하여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이 발한 명령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84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2조(유원시설 등의 관리)
제33조(안전성검사 등)
제35조(등록취소 등)
제8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