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8-21 발의 · 의원 외 26인 ·
제안이유
지역개발세는 지방세법 세목의 하나로 지역의 균형개발 및 수질개선과 수자원보호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전용수·지하수·원자력발전 등을 과세대상으로 함.
현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사업자에 대하여 수력발전은 1992년부터 발전에 이용된 물 10세제곱미터당 2원을 과세하고 원자력발전은 2006년부터 발전량 1킬로와트시당 0.5원씩을 과세하고 있음.
이에 반하여 화력발전은 전체 발전량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수력·원자력보다 더 많은 연간 약 4.9조원에 달하는 환경오염비용을 유발함에도 불구하고 동 법상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형평성·중립성의 문제가 발생하는 실정임.
화력발전사업자에 대하여 발전량 1킬로와트시당 0.5원의 지역개발세 신설은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5km를 넘어 직·간접적으로 광범위한 지역에 발생하는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 및 사회적 외부비용의 지역사회 전가 등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오염자부담원칙을 근거로 과세하려는 것임.
더욱이 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의 자치단체 재정자립도는 20% 내외에 불과한 반면 발전회사는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지역 기여도가 매우 미약한 현실을 고려하면 지역 균형개발 재원 확보를 위해서도 지역개발세 신설이 필요함.
다만 최근 유가상승 등으로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부칙에 세율 적용의 특례 규정을 두어 2009년에는 세율의 100분의 80으로 적용하고, 2010년부터는 매년 100분의 5씩 인상하여 2013년부터는 100분의 100으로 적용하고자 함.
해외 과세사례를 보더라도 독일, 핀란드, 덴마크, 스웨덴 등 주요 OECD 국가에서 화력발전에 전력소비세와 환경세를 부과하고 있음.
주요내용
가. 지역개발세의 과세대상을 규정하는 목적으로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자원의 보호를 추가함(안 제253조).
나. 지역개발세의 과세대상에 화력발전을 포함하고, 화력발전량 1킬로와트시당 0.5원의 세율을 적용함(안 제253조·제254조·256조 및 제257조).
다.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세율 적용의 특례 규정을 두어 2009년에는 세율의 100분의 80으로 적용하고, 2010년부터는 매년 100분의 5씩 인상하여 2013년부터는 100분의 100으로 함(안 부칙 제3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