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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21 발의 · 손범규 의원 외 13인 ·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과태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과태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이 되는 반면에, 이의를 제기하여 과태료 재판을 받고 과태료를 납부하게 되는 경우에는 국가의 수입이 되고, 예외적으로 검사가 지방자치단체에 과태료 재판의 집행을 위탁하는 경우에만 과태료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이 됨.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보장과 재원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 과태료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의 이의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할 필요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검사가 과태료 재판의 집행을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3조).
현행
개정안
제43조(과태료 재판 집행의 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