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8-21 발의 · 박대해 의원 외 37인 ·
제안이유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피해의 심각성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은 주지의 사실임. 이에 현행법은 정부·공공기관에 대해 공무상 필요에 의해 수집된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를 무단열람 및 유출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으므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의 99.7%인 4,793만명(2008년)의 개인정보가 보관·관리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난 2007년에만 무려 53명의 직원이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거나 유출하여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시정되기는커녕 2008년 1월~5월 사이에 또 12명의 직원이 동 건으로 징계를 받는 등 공공기관 직원들의 개인정보 무단열람 및 유출 문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음.
이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기록의 보존기간을 법률에 명시하도록 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개인정보 무단열람 및 유출 등의 사고를 방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보유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의 내용·처리주체 및 그 일시,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사용단말기 등이 컴퓨터에 자동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그 기록을 보존하도록 함(안 제1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처리기록의 보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