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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21 발의 · 김태원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최근 자전거 이용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자전거로 인한 사고 또한 증가하고 있지만 자전거보험을 운영하는 보험사가 없어 자전거 사고에 대한 당사자간 다툼이 커지고 피해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자동차손해보험을 운영하는 자가 자전거 보험도 함께 운영하게 함으로써 자전거로 인한 사고시 손해보상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자동차보험을 허가받은 자는 자전거보험(자전거로 인해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입혀 책임을 질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운영하여야 함(안 제4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보험업의 허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