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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20 발의 · 심대평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국화(國花)는 한 나라를 상징하여 대내적으로는 국민적 일체감을 조성하고 대외적으로는 나라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나라꽃으로서 미국 등의 국가에서는 국화를 법률 등으로 정하여 그 위상을 높이며 선양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는 국기인 태극기의 경우 「대한민국국기법」을 제정하여 태극기의 제작·게양 및 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지만, 국화인 무궁화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관행으로만 인식하여 오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국화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함으로써 국화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애국정신을 고양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화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화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애국정신을 고양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대한민국의 국화는 무궁화로 하며, 국화가 되는 무궁화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3조).
다. 국가는 국화의 보존·보급 등의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라. 국화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고 국화에 대한 애호정신과 국민적 자부심을 높이기 위하여 8월 8일을 무궁화의 날로 제정함(안 제5조).
마. 국가는 국화의 보급 및 홍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