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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20 발의 · 김성회 의원 외 12인 ·
현행은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그 가족 또는 선거사무장 등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서 의례적인 범위 안에서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아 예비후보자 등록일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직접 수여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행위를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그 적용 여부에 대하여 일일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을 의뢰하여야 하고, 후보자 등이 해당 규정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으로 기부행위 금지제한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등 공익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 등이 영리가 아닌 목적으로 행하는 행사로 그 주체 및 행사의 성격 등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