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8-20 발의 ·
제안이유
「소년법」의 개정(법률 제8722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으로 「소년법」상 소년의 연령이 20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낮아짐에 따라 소년 수용자의 기준 연령을 낮추고, 수형자 및 미결수용자와는 별도 범주의 수용자인 사형확정자에 관한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형확정자의 수용 규정 정비(안 제11조)
현재 교정시설의 미결수용실에 수용하도록 규정된 사형확정자를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하도록 하여 교정당국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교도소와 구치소 중 사형확정자를 처우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설에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형확정자에 대한 예외적 혼거수용 사유를 구체화하여 적절한 처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혼거수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 나. 소년수용자 기준연령 하향 조정(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소년법」과 「청소년보호법」 등 다른 법률의 소년의 연령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교도소ㆍ소년교도소의 구분수용 및 소년ㆍ성년의 분리수용 기준연령을 20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낮춤.
다. 사형확정자의 방어권 보장에 관한 규정 명시(안 제88조)
사형확정자도 다른 형사사건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의 수형자와 마찬가지로 변호인 접견 및 서신수수 등 미결수용자의 방어권 보장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도록 함.
라. 사형확정자의 교육, 작업 등 처우에 관한 규정 명시(안 제90조)
사형집행이 장기간 유보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사형확정자에 대하여 교육ㆍ교화프로그램, 신청에 따른 작업 등의 처우를 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함.
현행
개정안
제11조(구분수용)
제12조(구분수용의 예외)
제13조(분리수용)
제88조(준용규정)
제89조(사형확정자의 수용)
제90조(개인상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8-12-11 · 공포번호 9136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