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8-20 발의 · 의원 외 17인 ·
제안이유
2007년 12월 기준으로 전체 등록장애인 수는 2,104,889명이며 그 중 지체장애인이 1,114,094명으로 전체 등록장애인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음.
신체가 불편한 지체장애인들은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이 없는 시설의 경우 그 시설의 이용에 큰 제약이 따르며 사회생활에도 막대한 지장을 받게 됨.
조사에 따르면 장애인들은 장애인 편의시설의 확대를 소득보장, 의료보장에 이어 세 번째로 바라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법인 또는 개인이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 외의 시설에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을 15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완화하여 해당 시설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편의시설의 설치를 장려하여 장애인 등의 사회활동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인 또는 개인이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 외의 시설에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에 적용하는 건폐율과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7조 및 제78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용도지역 등에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15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3항 신설).
나.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금을 5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25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