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8-20 발의 · 임두성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최근에 집단급식의 증가, 노로바이러스 등 신종 바이러스 등이 출현,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인해 우리나라의 식중독 발생률은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식중독의 정의는 식품과 물을 매개로 하는 감염성·독소형질환 모두를 포함하고 있음. 이와 달리 우리나라는 식중독의 매개물질에 따라 이원화하여 식품으로 인한 식중독인 경우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고 물을 매개로 하는 전염성이 있는 일부 식중독은 「전염병예방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식중독이 발생하면 매개물질에 따른 관련 법과 기관별로 각각 관리하기 때문에 식중독원인균이 확진되기까지 약 2~3일 동안은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어 초기대응에 미흡할 뿐만 아니라 집단식중독으로 확대되는 폐단 등이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모든 매개물질의 식중독을 대상으로 사전예방적이고 능동적인 관리체계로 확대함으로써 식중독의 발생을 예방하고 집단식중독으로의 확산을 방지하여 국민건강을 보호·증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식중독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식중독의 발생을 예방·관리하고 확산을 방지하여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식중독을 식품 및 물의 섭취로 인한 감염성 및 독소형 질환으로 정의함(안 제2조).
다. 식중독관리와 관련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의 의무를 규정함(안 제3조·제4조).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식중독의 예방·진료·조사 및 교육 등을 하는 식중독관리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6조).
마. 의사 등의 신고의무자가 식중독환자 또는 식중독의사환자를 진단 또는 발견하였을 때 신고 및 보고하도록 함(안 제7조·제8조).
바.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시·도지사는 식중독이 발생하였거나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식중독역학조사반을 편성하고 역학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11조).
사. 식중독 및 집단식중독 발생 시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고발생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개하도록 함(안 제15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