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8-2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258호, 2007.1. 19. 공포, 2007. 4. 1. 시행)되어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하여는 같은 법의 규정에 따르도록 함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상충되는 한국노동교육원의 임원과 이사회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임원의 임명 절차 및 임기(안 제7조)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교육원장, 사무총장 및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임명하도록 하고,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사무총장과 그 밖의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함.
나. 임직원의 겸직 제한(안 제10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노동교육원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직무 외의 영리 목적의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상임임원은 그 임명권자나 제청권자의 허가를, 직원은 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도록 함.
다.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12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회의 의장이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법인격)
제3조(사무소)
제4조(설립)
제5조(정관)
제6조(사업)
제7조(임원)
제8조(임원의 직무)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제10조(임직원의 겸직제한)
제11조(직원의 임면)
제12조(이사회)
제13조(운영재원)
제14조(자금의 차입)
제15조(사업연도)
제16조(예산의 편성 등)
제17조(회계보고 등)
제18조(교육내용 등에 대한 연구 및 개선)
제19조(비밀엄수의 의무)
제20조(노사교육관계자 파견요청 등)
제21조(자료의 제공요청 등)
제22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23조(「민법」의 준용)
제24조(벌칙)
제2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