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8-20 발의 · 의원 외 23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근로소득공제 제도를 규정한 현행 소득세법 제52조(특별공제)는 각종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그리고 주거비 등을 소득에서 일정 한도 공제하고 있음.
특히 제52조제2항과 제3항에서 주거비 관련 근로소득공제는 주택마련저축 금액의 일부, 주택임차에 소요된 원리금 상환액의 일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의 일부를 소득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주택을 구입할 능력도 없고 주택마련저축을 할 여력이 없는 서민, 그리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임차금을 빌릴 신용조차 부족하여 월세 또는 사글세로 살고 있는 근로자들은 그 금액만큼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음으로써 주택마련저축자, 전세입자,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구입한 자에 비해 오히려 불이익을 받고 있음.
이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월세, 사글세 세입자를 위해 특별공제 관련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소득역진적인 불합리를 개선하고자 함.
주요내용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월세 및 사글세로 임대차계약하여 임대인에게 지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 또는 사글세액에 대해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함(안 제52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4조(寄附金의 必要經費不算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