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8-20 발의 · 의원 외 1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지난 97년 정부에서 물류표준화 사업 등 농산물 물류혁신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많은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물류혁신 부문에서 가장 중요한 농수산물의 수송과정에 있어서는 여전히 높은 부가가치세로 인하여 유통과 가격안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1차 생산물에 대한 수송비는 농업경쟁력 제고 및 농가소득 증대와 직결되는 까닭에 그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농업인들은 영세한 개별화물 운송업자에게 수송·배송을 맡기는 상황임.
그로 인하여 선진화되고 안전한 저온냉장차량과 전산시스템 등을 보유한 법인사업자의 운송사업 진입을 어렵게 하고 있어서 운송 도중 품질 저하는 물론 환경오염원들로 인한 비위생적인 농산물이 유통됨으로써 식중독 사고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경우도 있음.
따라서 산지농산물 운송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을 함으로써 수송비가 농업인의 비용부담으로 전가 되는 데에 따르는 농가 소득의 감소를 막고 산지농산물 운송차량의 현대화와 물류체계 개선의 기폭제가 되게 하며, 이를 통하여 국내 농산물의 경쟁력 확보, 농업인의 소득증대, 소비자트렌드 변화에 대응하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먹을거리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농민·어민 및 임업에 종사하는 자가 생산하거나 어획한 농산물·축산물·수산물의 운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함(안 제12조제1항제19호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