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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20 발의 · 김태원 의원 외 14인 ·
제안이유
현행「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결혼중개업자가 결혼중개를 할 때 결혼당사자 간의 신상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이 없음.
이로 인해 결혼중개업자를 통해 결혼하는 사람들이 결혼상대자의 신상정보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할 우려가 큼.
특히 국제결혼의 경우 결혼중개업자 또는 결혼상대자가 일부 신상정보를 고의로 제공하지 않거나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해 가정불화는 물론 이혼까지 이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결혼중개업자가 결혼중개 계약을 할 때 계약자에게 신상정보를 작성하게 한 후 그 신상정보를 결혼상대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하도록 해 결혼중개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건전한 다문화사회 형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결혼중개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당사자에게 신상정보를 작성하게 한 후 계약에 따른 중개행위를 할 때 그 신상정보를 중개하는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함(안 제10조제3항 신설).
나. 결혼중개업자가 계약당사자의 신상정보를 상대방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음(안 제18조제1항제6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결혼중개계약서의 작성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