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8-19 발의 · 임동규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예비후보자제도는 현역의원과 형평성 차원에서 정치신인들도 선거 일 120일 전부터 관할 선관위에 서면으로 등록한 뒤 명함을 직접 배부하는 등의 제한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2004년 도입한 제도임.
그런데 현행법의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방법이 지나치게 제한적이거나 불공평하여 예비후보자가 유권자에게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갖지 못하게 되고 이에 따라 유권자들은 후보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선거 후보자를 선택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예비후보자가 명함을 배부할 수 있는 장소 제한을 완화하는 동시에 어깨띠를 메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선거운동 방법을 확대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임.
또한 예비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유무에 관계없이 예비후보자가 지정할 수 있는 운동원의 숫자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독신자나 미혼인 예비후보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며,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장 및 선거사무원에게도 어깨띠를 메고 명함을 나누어 줄 수 있도록 규정 하고자 함.
이를 통하여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와 유권자의 알권리를 확대함으로써 예비후보자 제도 도입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고자 본 개정안을 제안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예비후보자가 명함을 배부할 수 있는 장소적 제한을 완화하여 유권자와의 접촉기회를 확대함(안 제60조의3제1항제2호).
나. 예비후보자는 어깨띠를 메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0조의3제1항제5호 신설).
다.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있는 예비후보자와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없는 독신자, 미혼자 등인 예비후보자와의 형평성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하면서 지지호소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그 밖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신고한 1명으로 규정하여 운동원의 범위를 넓혀줌(안 제60조의3제2항).
라.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확대하기 위하여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경우 예비후보자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와 선거사무장 등 선거사무원도 어깨띠를 메고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나누어 주면서 지지호소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0조의3제2항).
현행
개정안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