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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19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그동안 농민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농지에 대한 공시지가와 과표적용률을 낮게 책정해왔음. 그러나 토지에 대한 실가과세 원칙에 따라 농지 역시 공시지가와 과표적용률을 현실화하여 농민들의 농지에 대한 보유세 부담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
특히,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경우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은 100분의 105로,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은 100분의 110의 재산세 인상 상한률을 제한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였을 때 그 형평성 문제가 제기 되고 있어 자경농민이 경작하고 있는 농지에 대한 재산세 인상 상한률을 5%로 제한하고자함.
주요내용
자경농민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경작하고 있는농지 및 시설에 대해서는 당해 농지 및 시설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의 당해 농지 및 시설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05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5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함(안 제261조의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61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