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8-19 발의 · 조윤선 의원 외 19인 ·
제안이유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5월 1일 현재 국내 거주 외국인 89만 1,341명 중 국제결혼 이주자는 14만 4,385명이고, 국제결혼 가정 자녀는 5만 8,007명에 달하고 있음.
한편 1997년 현행법이 부모양계혈통주의로 개정됨에 따라 국제결혼 가정에서 외국인 부 또는 모가 한국에 귀화하기 전에 출생한 자녀 중 상당수는 한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취득한 선천적 이중국적자에 해당될 수 있으며, 이들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국적선택제도에 따른 규제가 적용됨.
즉, 이들의 경우 현실적으로 한국에서 성장했고 앞으로도 한국인으로 살아갈 사람들임에도 만 22세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 국적을 택하는 절차를 마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됨.
그러나, 상당수의 국제결혼 가정에서는 자신들의 자녀가 이중국적이라는 사실 자체를 모르거나, 설령 안다고 하더라도 국적선택신고를 하는 절차가 간명하지 않아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자신이 이중국적이라는 사실을 몰라 국적선택기간이 만료하여 대한민국국적을 상실하는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사전에 국적선택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통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무부장관은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출생 전 사망한 부가 대한민국 국민이어서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대한민국 국적상실 시기 1년 이전에 그러한 사실을 통지하여 국적선택에 필요한 절차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안 제12조의2 신설).
나. 개정 법률 시행 당시 대한민국 국적상실 시기가 1년 미만 남은 사람에게는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통지하도록 하고, 통지 후 6개월 이내에 국적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함(안 부칙 제2항).
현행
개정안
제12조의2(국적선택의무의 통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