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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19 발의 · 안홍준 의원 외 16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학교 내 폭력은 사춘기 청소년들의 정신적 불안정에서 오는 경우가 많은데, 가정환경이 원만하지 않거나 가족과의 대화가 단절된 경우 폭력적 일탈행동이 많이 발생함.
따라서 가해학생 뿐만 아니라 가해학생의 부모 또한 특별교육을 이수하도록 함으로써 가해학생에 대한 효과적인 선도를 추구하고 학교폭력 재발을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학교폭력의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도록 함(안 제17조제8항).
현행
개정안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