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8-19 발의 · 안홍준 의원 외 17인 ·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어린이들에게 식생활과 관련된 대사성질환인 비만, 당뇨 등의 발병이 증가하면서 어린이가 섭취하는 식품의 안전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음.
이에 어린이 기호식품을 총지방, 포화지방, 당, 나트륨 등의 영양성분의 함량 및 열량에 따라 높음, 보통, 낮음 등의 등급을 정하여 해당 등급에 따라 어린이들이 알아보기 쉽도록 녹색, 황색, 적색 등의 색상과 모양으로 표시하여 어린이들이 우수한 식품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어린이 기호식품에 들어 있는 총지방, 포화지방, 당, 나트륨 등의 영양성분의 함량 및 열량에 따라 높음, 보통, 낮음 등의 등급을 정하여 그 등급에 따라 어린이들이 알아보기 쉽도록 녹색, 황색, 적색 등의 색상과 모양으로 표시하도록 함(안 제12조제1항).
나.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색상·모양 표시를 할 때 원형의 모양에 해당 식품이 함유하고 있는 각각의 해당 영양성분 및 열량이 하루 권장 섭취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명기하도록 함(안 제12조제2항 후단 신설).
위원회 수정이유
어린이 기호식품 중 일부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색상·모양 표시를 추진할 수 있도록 색상·모양 표시를 하는 어린이 기호식품의 범위를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열량은 색상·모양 표시 기준 설정이 어려워 표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신호등표시제도가 자율적으로 시행되는 것임을 알 수 있도록 권고조문으로 명확히 하는 것 외에 그 시행일을 1년간 연기하려는 것임.
위원회 수정주요내용
가. 색상·모양 표시를 하는 어린이기호식품의 범위를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열량은 표시 대상에서 제외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식품 제조·가공·수입업자에게 색상·모양 표시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1항).
나. 제정법률의 부칙에서 위 제12조의 시행일을 2010년 1월 1일로 정하고 있는 것을 개정하여 2011년 1월 1일로 시행일을 변경함(법률 제8943호 부칙 단서).
현행
개정안
제12조(영양성분 색상 표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5-21 · 공포번호 9694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