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8-19 발의 · 이진삼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있는 자격을 60세 이상 노인으로 제한하면서 예외적으로 그 배우자에 한해서만 60세 미만이라도 입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연령이라는 경직된 기준으로 노인복지의 수혜 자격을 결정하는 것으로 60세 이상의 노인임에도 불가피하게 가족의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경우는 실질적인 혜택이 더욱 필요함에도 사실상 입소가 불가능하여 복지 혜택이 주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입소자격자의 배우자뿐 아니라 입소자격자가 가족의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경우도 가족과 함께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그렇게 입소한 가족이 노인복지주택을 상속한 경우에도 계속적인 입소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노인복지의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입소자격자의 배우자, 자립이 곤란한 정도의 장애로 인하여 입소자격자가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입소자격자의 자녀, 그 밖에 입소자격자가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가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60세 미만의 자라도 노인복지주택에 입소자격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의2제2항 신설).
나. 상속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을 취득한 자가 제33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입소자격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인 경우 입소자격자가 아니더라도 해당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의2제5항).
현행
개정안
제33조의2(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 등)
제56조(벌칙)
제56조의2(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