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8-18 발의 · 의원 외 14인 ·
제안이유
현재 금융회사 등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금융거래를 위한 단순 신용조회를 신용평가의 주요 요소로 규정하고 있어, 금융거래 상대방인 금융소비자가 이전에 다른 신용정보제공·이용자와 금융거래를 위한 신용조회를 했다는 이유만으로도 금융거래를 거절하거나 중지하고 있는 상황임.
신용조회 자체는 금융거래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출거래를 위한 신용조회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발생하지도 않은 금융거래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으로 불합리함.
대출을 위한 신용조회라는, 실제 발생하지 않은 금융거래를 이유로 다른 금융거래에 제한이 되는 것은 오히려 저소득 국민을 제도권 금융에서 몰아내고, 사금융권에서의 금융거래를 강요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더구나 본인정보에 기하여 금융거래를 거절·중지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그러한 판단의 근거를 제공받을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도 시급함.
금융거래 제한·거절 이유를 제한하고, 금융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저비용으로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금융거래를 위한 신용조회만을 이유로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 등 신용정보에 영향을 주거나 상대방과의 상거래 설정을 거절하거나 중지할 수 없도록 함(안 제24조의3).
나. 금융기관이 개인신용정보에 근거하여 상대방과의 상거래 설정을 거절하거나 중지하는 경우 당사자의 요청으로 그 근거가 된 신용정보를 당사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부과함(안 제24조의4).
현행
개정안
제24조의3(상거래 거절 이유의 제한)
제24조의4(상거래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