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8-18 발의 · 권택기 의원 외 28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그동안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축해 온 국가지리정보체계와 국토공간에서 생산된 정보체계를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이를 연계·통합하여 국가공간정보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미래의 공간정보환경 변화에 대비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및 행정자료로 활용하며, 관련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발전시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간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국민의 공간정보복지를 증진시켜야 할 의무를 지니고, 국민은 관리기관에서 생산된 공간정보를 활용할 권리를 가짐(안 제3조).
나. 정부는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을 위하여 5년마다 국가공간정보체계기본계획수립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통합 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그 집행실적을 평가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 및 제2항).
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에 소요되는 예산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중복투자여부 등을 검토하여 일괄하여 예산신청을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관련 예산을 일괄 편성 및 배정 하도록 함(안 제7조제3항 및 제4항).
마. 시행계획의 수립과정에서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간에 서로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바.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국가공간정보위원회를 두고, 국토해양부에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0조).
사. 국토해양부장관은 지형·행정구역·지적 등을 기본공간정보로 선정하고, 이를 통합하여 통합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며,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관리하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15조).
아. 관리기관에서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의 공간정보체계와 중복투자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검토하도록 함(안 제16조).
자. 국토해양부장관은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효율적으로 구축·관리하기 위하여 건축물·도로·하천 등에 공간정보참조체계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차. 공간정보의 표준을 개발·보급하고 이를 따르도록 함(안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카. 국토해양부장관은 관리기관과 공동으로 국토기본공간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타. 관리기관의 장은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의 공개목록을 작성하여 공개하도록 함(안 제25조).
파. 국토해양부장관은 공간정보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국토공간정보센터를 설치할 수 있고, 관리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간정보를 가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하.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에 대한 부당한 접근과 이용 또는 공간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관리규정을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제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2-06 · 공포번호 9440 ·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