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第13條(昇降機의 檢査) ①昇降機의 管理主體는 당해 昇降機에 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실시하는 다음 各號의 檢査를 받아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昇降機의 管理主體에 대하여는 第2號의 規定에 의한 定期檢査의 檢査有效期間을 연장할 수 있다.
1. 完成檢査 : 建築物 기타 工作物에 昇降機의 設置를 완료한 경우에 실시하는 檢査
2. 정기검사 : 검사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계속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이 경우 검사유효기간은 2년 이하로 하되, 검사유효기간의 산정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3. 隨時檢査 : 사용중인 昇降機의 용도ㆍ制御方式ㆍ定格速度ㆍ정격용량 또는 왕복운행거리를 변경한 경우, 승강기에 사고가 발생하여 수리한 경우 또는 승강기의 관리주체가 요청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檢査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에 不合格한 昇降機는 이를 運行할 수 없으며, 이를 다시 운행하기 위하여는 同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다시 받아야 한다.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그 檢査를 延期할 수 있다.
④第1項 各號의 規定에 의한 檢査의 기준ㆍ項目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⑤ (생 략)
개정안제13조(승강기의 검사) ① 승강기 관리주체는 해당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승강기 관리주체에 대하여는 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의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완성검사: 승강기 설치를 끝낸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2. 정기검사: 검사유효기간이 끝난 이후에 계속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이 경우 검사유효기간은 2년 이하로 하되, 검사유효기간의 산정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3. 수시검사: 승강기의 용도ㆍ제어방식ㆍ정격속도ㆍ정격용량 또는 왕복운행거리를 변경한 경우나 승강기에 사고가 발생하여 수리한 경우 또는 승강기 관리주체가 요청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② 승강기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할 수 없으며, 이를 다시 운행하려면 해당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면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그 검사를 연기할 수 있다.
④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검사의 기준ㆍ항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현행과 같음)
현행법률 제8848호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3조의2(승강기의 정밀안전검사) ① 승강기의 관리주체는 해당 승강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실시하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제13조에 따른 검사 결과 결함원인이 불명확하여 사고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정밀안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승강기
2. 승강기의 결함으로 인하여 제16조의3에 따른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승강기
3. 설치 후 15년이 도래한 승강기
4. 그 밖에 승강기의 성능의 저하로 인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는 운행할 수 없으며, 다시 운행하기 위하여는 정밀안전검사를 다시 받거나 보수ㆍ교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의 기준ㆍ항목ㆍ방법 및 실시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법률 제8848호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3조의2(승강기의 정밀안전검사) ① 승강기의 관리주체는 해당 승강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제13조에 따른 검사 결과 결함원인이 불명확하여 사고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정밀안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승강기
2. 승강기의 결함으로 인하여 제16조의3에 따른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승강기
3. 설치 후 15년이 도래한 승강기
4. 그 밖에 승강기의 성능의 저하로 인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는 운행할 수 없으며, 다시 운행하기 위하여는 정밀안전검사를 다시 받거나 보수ㆍ교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의 기준ㆍ항목ㆍ방법 및 실시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법률 제8848호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3조의3(검사자의 의무) ①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에 소속된 검사자는 제13조제4항 및 제13조의2제3항의 검사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성실히 검사 및 정밀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3조제1항 및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 및 정밀안전검사를 실시한 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결과 중 정밀안전검사 결과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안법률 제8848호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3조의3(검사자의 의무) ①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에 소속된 검사자는 제13조제4항 및 제13조의2제3항의 검사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성실히 검사 및 정밀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3조제1항 및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 및 정밀안전검사를 실시한 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결과 중 정밀안전검사 결과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현행법률 제8848호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3조의4(정기검사 등의 면제) 지식경제부장관은 승강기의 관리주체가 제13조의2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경우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제13조제1항에 따른 해당 연도의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안법률 제8848호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3조의4(정기검사 등의 면제)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 관리주체가 제13조의2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경우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제13조제1항에 따른 해당 연도의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현행법률 제8848호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4조(검사필증의 교부)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3조제1항 및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 및 정밀안전검사에 합격한 승강기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안법률 제8848호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4조(검사합격증명서의 발급)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3조제1항 및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 및 정밀안전검사에 합격한 승강기 관리주체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합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현행법률 제8848호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第15條(檢査의 代行)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제13조제1항 및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 및 정밀안전검사를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檢査機關에 代行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일 것
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승강기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업무로 하는 법인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으로서 승강기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업무로 하는 기관
다.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승강기의 안전검사업무를 하고 있는 법인
2.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검사인력 및 검사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3.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일 것
4. 제15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할 것
5.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임원이 없을 것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법률 제8848호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5조(검사의 대행)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3조제1항 및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 및 정밀안전검사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일 것
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승강기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업무로 하는 법인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으로서 승강기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업무로 하는 기관
다.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승강기의 안전검사 업무를 하고 있는 법인
2.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인력 및 검사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3.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일 것
4. 제15조의2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났을 것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임원이 없을 것
③ 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현행법률 제8848호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5조의2(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속임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을 위반한 때
3. 검사기관의 소속 검사원이 제1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검사업무를 수행한 때
3의2. 제13조 및 제13조의2에 따른 검사 및 정밀안전검사를 실시할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검사업무를 수행하게 한 때
4. 검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 및 제13조의2에 따른 검사 및 정밀안전검사를 거부하거나 행하지 아니한 때
4의2. 산업자원부장관이 제21조의2에 따라 검사기관의 정밀안전검사 결과를 현지 확인한 결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기관이 안전상태를 사실과 다르게 검사한 때
5.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검사업무를 행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법률 제8848호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5조의2(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검사기관의 소속 검사원이 제1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검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
4. 제13조 및 제13조의2에 따른 검사 및 정밀안전검사를 실시할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검사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5. 검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 및 제13조의2에 따른 검사 및 정밀안전검사를 거부하거나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6. 행정안전부장관이 제21조의2에 따라 검사기관의 정밀안전검사 결과를 현지 확인한 결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기관이 안전상태를 사실과 다르게 검사한 경우
7.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검사 업무를 실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현행법률 제8848호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第15條의3(韓國昇降機安全管理院) ①昇降機로 인한 危害를 방지하고 昇降機 安全管理事業을 體系的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韓國昇降機安全管理院(이하 “管理院”이라 한다)을 設立한다.
②管理院은 昇降機의 安全管理에 관한 다음 各號의 사업을 행한다.
1. 昇降機의 安全에 관한 調査ㆍ硏究
2. 昇降機의 安全에 관한 敎育ㆍ出版 및 弘報
3. 昇降機에 관련된 情報의 蒐集ㆍ제공사업
4. 제13조 및 제13조의2에 따른 승강기의 검사 및 정밀안전검사(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5. 기타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管理院은 非營利法人으로 한다.
④管理院은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⑤管理院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된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중 財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개정안법률 제8848호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5조의3(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① 승강기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승강기 안전관리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관리원은 승강기의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조사ㆍ연구
2.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교육ㆍ출판 및 홍보
3. 승강기에 관련된 정보의 수집ㆍ제공 사업
4. 제13조 및 제13조의2에 따른 승강기의 검사 및 정밀안전검사(제15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만을 말한다)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관리원은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④ 관리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⑤ 관리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