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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18 발의 · 지식경제위원회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인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및 안전관리 업무를 지식경제부에서 재난안전업무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로 이관하고, 그 밖에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적용받는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한 안전검사 및 안전인증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4조(안전검사기관의 지정 등)
제5조(안전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6조(어린이놀이기구의 안전검사 등)
제7조(안전검사 등의 면제)
제8조(안전검사표시)
제9조(안전인증의 취소 등)
제10조(판매ㆍ사용 등의 금지)
제11조(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제16조(안전진단의 실시)
제17조(점검결과 등의 기록ㆍ보관)
제18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사업의 지원)
제19조(어린이놀이시설의 종합관리를 위한 협력 등)
제20조(안전교육)
제23조(보고ㆍ검사 등)
제24조(청문)
제2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7조(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제28조(벌칙)
제29조(벌칙)
제30조(양벌규정)
제3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8-12-19 · 공포번호 9156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