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8-18 발의 · 최규식 의원 외 22인 ·
제안이유
최근 원자재의 국제가격이 급상승하여 원자재 등을 가공하여 납품하거나 일정한 용역을 제공하는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하도급대금에 관한 조정의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현행법에는 이러한 가격 상승으로 인한 부담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상호간에 분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수급사업자인 중소기업이 거의 전부 부담하게 되어 기업의 경영이 위태로운 실정임.
이에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계약서의 교부 후 원자재의 가격변동 등 경제상황의 급변으로 납품대금이 현저히 불공정하게 된 경우에는 합리적인 분담이 될 수 있도록 상호간에 그 조정을 협의하거나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는 서면에 하도급금액의 조정방법을 명시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
나. 원사업자의 서면 교부 후 원자재의 가격변동 등 경제상황의 급변으로 하도급대금이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그 조정에 대한 협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60일이 경과할 때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2 신설).
다.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에 응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30조의2제1항제1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의2(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