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8-18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외국인의 토지취득에 있어서 최혜국대우라는 세계무역기구의 협정 원칙에 맞추기 위하여 세계무역기구의 회원국에는 상호주의를 배제하도록 하고, 외국인의 토지취득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부동산거래 신고 등을 외국인의 토지취득 신고로 갈음하도록 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에 대한 상호주의 배제(안 제3조)
- - 최근의 시장개방 협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세계무역기구의 협정 원칙에 맞추기 위하여 외국인의 토지취득에 있어서의 상호주의를 세계무역기구의 회원국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나. 외국인의 토지취득 절차의 간소화(안 제4조제1항ㆍ제2항)
외국인의 토지취득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거래 신고를 하거나 「주택법」에 따라 주택거래 신고를 한 경우 외국인의 토지취득 신고로 보도록 하고, 군사시설 보호구역 또는 야생동ㆍ식물특별보호구역 등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경우 이 법에 따른 토지취득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상호주의)
제4조(계약에 따른 토지취득의 신고 등)
제5조(계약 외의 토지취득 신고)
제6조(계속보유신고)
제7조(벌칙)
제8조(양벌규정)
제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8-12-26 · 공포번호 9186 · 외국인토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