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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18 발의 · 정영희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각 부처의 부담금의 부과실적 및 사용명세 등이 포함된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토록 하고 있음.
하지만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의 제출시기가 「국회법」제128조의2에 따른 결산의 제출시기와 달라 부담금의 부과실적 및 사용명세에 대한 국회의 재정통제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따라서 부담금에 대한 국회의 재정통제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의 제출시기를 결산 제출시기와 동일하게 5월 31일로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7조(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의 국회제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8-12-31 · 공포번호 9281 · 부담금관리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