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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18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타인의 명의를 빌려 개설한 통장이 사기·횡령·인질강도·공갈 등 각종 범죄의 결제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처벌규정이 약하여 긴급체포를 하기 곤란한 바, 형량을 강화하여 범죄를 방지함으로써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접근매체를 양도·양수·부정대여 또는 질권설정행위를 하거나 이런 행위들을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6조제3항 및 제49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제49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