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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18 발의 · 의원 외 14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은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50%를 경감하고, 그 경감분을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운수종사자들의 열악한 임금복리후생과 근로여건 개선에 여전히 한계가 있어, 부가가치세 경감률을 납부세액의 50%에서 100%로 상향조정하고, 현재 2008년 12월 31일로 되어 있는 특례 적용 기한을 2년 연장하고자 함.
주요내용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 경감률을 현행 50%에서 100%로 하고, 경감률 적용 기한을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안 제106조의7제1항).
현행
개정안
제106조의7(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