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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18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비행안전구역 중 전술항공작전기지의 제3구역, 제5구역 또는 제6구역과 지원항공작전기지의 제4구역 또는 제5구역 안에서 각 구역별로 건축물 등 장애물 설치 고도를 지표면으로부터 45미터 높이까지만 허용하고 있는 등 비행안전구역 안의 건축물 등의 설치에 대해 그 고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
이는 비행장 인근에 위치한 기업과 지역 주민의 경제활동에 큰 지장을 야기하고 있는 바, 비행안전구역 안에서 지형, 자연장애물 및 기존장애물 등과의 관계를 항공학적으로 면밀히 검토한 후 항공기의 비행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구역의 최고장애물의 높이까지 건축물 또는 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게 하고자 함.
주요내용
비행안전구역 중 전술항공작전기지의 제3구역·제5구역 또는 제6구역과 지원항공작전기지의 제4구역 또는 제5구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고도를 ‘각 구역별로 최고장애물의 지표면 높이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으로 함. (안 제10조제2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