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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14 발의 · 김효석 의원 외 15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정부는 ’97년부터 물류표준화 사업 등 농수산물 물류혁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많은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물류혁신 부문에서 가장 중요한 농수산물 유통개선사업이 미흡하여 농수산물 유통 관련 물류비용이 농수산물 전체원가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특히 물류비용 중 화물운송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바, 이와 관련하여 농·어업인 등이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농·어업인 등은 산지농수산물 운송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무허가 운송사업자와 편법 운송 계약 및 무자료 거래를 양산하여 왔으며, 결국 부가가치세의 부과가 운송효율화, 물류경쟁력 확보를 저해하여 왔다고 보여짐.
이에 따라 농·어업인 등의 실질소득 증대 기여, 농수산물의 안전운송 및 상품성 향상을 통한 소비자 신뢰도 제고, 법인사업자와 지역운송회사의 컨소시엄에 따른 물류효율화 증대 등을 하기 위하여 농·어업인 등이 생산한 농수산물의 화물운송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농·어업인 등이 생산한 농수산물의 화물운송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고자 함(안 제106조제1항제11호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