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第11條 檢察總長은 職權, 刑의 執行을 指揮한 檢察廳檢察官의 報告 또는 受刑者가 在監하는 刑務所長의 報告에 依하여 法務部長官에게 特別赦免 또는 特定한 者에 對한 減刑의 上申을 할 것을 申請할 수 있다.
第20條 檢察總長은 前項의 理由를 關係檢察廳의 檢察官, 刑務所長 또는 事件本人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第22條 事件本人이 在監中인 때에는 刑務所長을 경유한다.
第23條 檢察官이 執行停止中 또는 假出所中에 있는 者에 對한 赦免狀, 減刑狀 또는 福券狀을 接受한 때에는 그 뜻을 事件本人이 在監하던 矯導所長과 監督警察官署에 通知하여야 한다.
개정안제11조 검찰총장은 직권, 형의 집행을 지휘한 검찰청검찰관의 보고 또는 수형자가 재감하는 교정시설의 장의 보고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특별사면 또는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의 상신을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제20조 검찰총장은 전항의 이유를 관계검찰청의 검찰관, 교정시설의 장 또는 사건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 사건본인이 재감중인 때에는 교정시설의 장을 경유한다.
제23조 검찰관이 집행정지중 또는 가출소중에 있는 자에 대한 사면장, 감형장 또는 복권장을 접수한 때에는 그 뜻을 사건본인이 재감하던 교정시설의 장과 감독경찰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