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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14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우리 헌법 제20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였으며, 제2항에서는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하면서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는 한편 종교와 정치의 분리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언행이나 정부의 행정서비스 제공 등에 있어서 특정종교 편향 및 타 종교에 대한 차별로 인해 국민화합을 저해하고, 서로 존중하며 화합해온 종교들 사이에 심각한 갈등을 유발하고 있음.
따라서 정부와 공무원들의 종교 편향적인 언행이나 정책 수립 및 집행을 금지하기 위하여, 대통령의 행정감독권을 규정한 정부조직법에 종교간의 화해와 평화를 위해 대통령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대통령이 국민화합을 저해할 수 있는 종교 편향의 정책을 펴거나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국무총리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이 종교에 따른 편향이나 차별이 있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취소시켜야 함(안 제11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대통령의 행정감독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