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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14 발의 · 의원 외 10인 ·
우리 헌법 제20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였으며, 제2항에서는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하면서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는 한편 종교와 정치의 분리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제11조 제1항에서는 종교를 이유로 “누구든지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였음.
그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언행이나 정부의 행정서비스 제공 등에 있어서 특정종교 편향 및 타 종교에 대한 차별로 인해 국민화합을 저해하고, 서로 존중하며 화합해온 종교들 사이에 심각한 갈등을 유발하고 있음.
따라서 공무원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국민 화합을 저해할 수 있는 종교 차별적 조치나 차별을 할 수 없도록 함(안 제5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9조의2(종교차별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