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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14 발의 · 이용섭 의원 외 41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시·도의 교육을 대표하는 교육감은 주민이 직접선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권한도 강화되어 지방교육자치 행정의 민주성 및 책임성 제고와 국가의 미래를 담보하는 교육정책을 합리적이고 신중하게 채택·추진하여야 할 것임.
그러나 교육감의 자의적 권한행사와 교육자치의 비효율적·비합리적인 운영 등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견제기능이 매우 미약한 실정임.
따라서 주민에 의해 선출된 교육감의 위법·부당행위,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 등을 통제하기 위해서 주민이 교육감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주민은 교육감을 소환할 권리를 가지도록 하고, 주민소환의 투표 청구권자·청구요건·절차 및 효력 등에 관하여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의 시·도지사의 소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29조의2 신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