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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14 발의 · 서병수 의원 외 22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생태숲은 산림생태계가 안정되고 산림생물다양성이 높아 산림생물의 현지내 보전과 산림환경의 연구 및 교육·탐방·체험 등이 가능한 숲 또는 앞으로 그러한 기능을 발휘하게 될 숲이라 할 수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산림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등과 공동으로 수목원·자연휴양림·산림욕장 등의 산림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친환경적 공익적 사업이라는 점에서 이들과 공통적 성격을 지닌 생태숲 조성사업은 공동산림사업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어 국유림의 효율적 경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산림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등과 공동으로 국유림에 생태숲 조성사업을 하는 경우 공동산림사업의 대상 범주에 포함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산림청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과 공동으로 행하는 산림사업의 범주에 생태숲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5조(공동산림사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